포항시 노인요양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인덕노인요양센터는 이번 화재사고와 관련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총 5억원의 보험에 가입돼 있다. 사고 건당 총액 1억원인 인명사고 보험과 건물 자체에 대해 보상한도가 3억5000만원인 보험과 집기에 대해 500만원의 보험이 가입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화재사고의 경우 시 추산 재산피해는 부동산 290만원, 동산 160만원 등 총 450만원으로 피해액 전부를 보상받아도 450만원이 고작이다. 이에 시민들은 이같은 보험가입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은 개인적 필요에 의해 가입하는 것으로 이 노인요양센터의 경우 건물로 인한 피해는 건물이 지어진 지 37년이 지난 것을 감안하면 너무 지나친 금액이 가입돼 있다. 반면 시설 운영상 인재가 다수 발생할 것을 감안하면 대인 보상금은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조차 똑같은 금액을 지불하면서 활용도는 떨어지는 이같은 행태로 왜 보험을 가입했는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공무원은 이에 대해 “현행법상 노인요양시설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을 뿐 세부 가입조항에 대한 지침은 없다”며 “시설주가 자의대로 가입하는 것이 관행으로 시설관리자에게 보험의 세부조항까지 강요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시설주 A씨(65)는 사고 직후부터 재산이 없다며 위로금 부담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시에 따르면 A씨는 문덕사회복지법인 대표는 물론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인덕노인요양센터를 비롯 B요양원, C요양센터 등 포항에 3개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새로운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포항 연일읍에 3300㎡의 땅을 6500여만 원에 복지법인 명의로 지난해 매입하기도 했다. 또 요양시설 건립 목적과 복지법인 명의로 포항 동해면에다 2500여㎡의 땅을 매입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포항시에 의해 2곳 모두 요양시설 건축이 불허되자 해도동의 여관을 인수, 건물 리모델링을 거쳐 요양시설을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할 예정이었다고 시관계자가 밝혔다. 그러나 시설주 A씨는 최근까지 유족과의 협의과정에서 경제적 여력이 한 푼도 없다며 유족과의 협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포항시 노인복지시설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구 연일읍 H씨(46)는 “최근 노인요양센터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위로금 부담에는 여력이 없다는 인사가 3곳에나 추가로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다른 사업을 위해 부지까지 매입했는 소문이 전해지면서 시설 운영전반이 의혹투성이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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