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체벌로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숨지게 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30대 여성에게 원심이 가볍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임성근 부장판사)는 친아들을 때려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9·여)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제1심을 깨고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저항능력이 없는 어린 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무겁고 반인륜적"이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원심에서는 A씨가 범행 뒤 자식을 잃은 정신적 충격으로 기억상실증과 우울증을 앓는 점을 고려했지만 잘못된 훈육방법으로 존엄한 하나의 생명이 세상을 떠난 점은 적어도 일정기간 참회와 속죄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원심형이 너무 가볍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경 자신의 집에서 7세 아들에게 "씻고 밥을 먹어라"고 몇 차례 말했지만 말을 듣지 않자 둔기로 다리 등을 마구 때려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