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포항시 호미곶 일대 새로운 어획 소득원인 난바다곤쟁이의 이용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합법적인 조업방법 등을 적극 검토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동해수산연구소와 동해안 난바다곤쟁이 자원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농식품부, 경북도, 포항시, 어업인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자원관리 모니터링과 자원밀도 및 자원량중 생물학적허용어획량(ABC)이 2000∼3000톤으로 추정됨에 따라 최종 결과보고 후 2011년부터 한시어업의 합법적인 어업허가 처분이 필요하다는 방침에 합의했다. 도 관계자는 "한시어업허가를 통해 본격적 조업이 이뤄지면 매년 약 3000여톤 어획, 10여억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소규모 어업의 새로운 소득원 확보 및 고질적인 민원 해소를 위한 지원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난바다 곤쟁이는 절지동물문 갑각강에 속하는 작은 새우류로 남극에 많이 서식하는 크릴새우류의 대표종이다. 40여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4월에서 6월까지 포항시 호미곶면 대보항 인근해역에서 족대(뜰채)를 이용해 포획된 난바다 곤쟁이는 낚시 밑밥용, 양식장 사료용, 식용(젓갈)으로 이용해 왔다. 지난 2007년에 포획방법 및 어구가 불법으로 분류돼 불법어업으로 단속되는 등 지금까지 합법화 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도는 어한기 한시적 어업소득을 위해 지난 4월 난바다 곤쟁이 시험어업 추진 협의회를 개최해 올해 58척에 대해 시험어업을 승인하는 등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 확보와 민원 해결에 노력 중이다. 김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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