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유사석유 불법유통사범 근절을 위해 소매사범 처리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유사석유제품의 불법유통으로 위험물에 의한 대형사고 발생위험, 조세포탈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추진된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대구지역에서 적발된 현황은 338건 412명으로 유사석유제품의 불법유통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고 현재도 500여개의 불법 유통업소가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최근 5년간 2번 이상 중복해 단속된 인원이 600여명에 이르고 불법유통업소가 동일한 장소에서 반복 적발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유사석유제품 불법유통사범의 경우 법리상 영업범으로 분류되고 영업범의 경우도 단속돼 기소되고 판결선고될 때까지 포괄해 1개의 죄로 간주, 판결 선고 전에 추가로 단속이 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해 정식재판을 청구 항소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최근 5년간 판결 선고 전에 추가로 단속돼 기소하지 못하고 공소권없음으로 처분한 현황이 144건 191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단속돼도 겨우 100~2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지만 유사석유를 판매할 경우 월 평균 15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300만원 이상의 이익을 보게 돼 계속 범죄가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영업일수 및 판매량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부당이익을 추징할 수도 없는 실정이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주요 이유로 풀이됐다. 이에 대구지검은 기존 초범 내지 재범의 경우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을 앞으로는 벌금형을 구형하더라도 모두 정식재판에 회부해 판결 선고 전에 추가 단속되는 경우 병합, 재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양형기준도 상향 조정해 현행 초범 내지 재범의 경우 100~200만원의 벌금형에서 앞으로 초범 300만원 이상, 재범 500만원 이상, 3범 이상은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으로 상향조정했다. 안상돈 제2차장검사는 "유사석유사범에 대한 정식재판 회부율이 종전에는 10~15% 정도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예외 없이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등 유사석유 유통근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 밝혔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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