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2일 발생한 포항시 남구 인덕동 노인요양센터 화재 사건과 관련해 16일 오전 10시청 회의실에서 유족대표, 시설 책임자, 포항시간 보상협상을 벌였으나 서로간의 입장 차이로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참석한 유족대표 7명은 포항시에 피해자 1인당 1억5천만원과 화재 부지에 추모공원과 위령비 건립등을 요구했다.
유족대표 박모씨(46)는 "요양센터 시설운영은 개인이 하고 있지만 엄연히 소유는 포항시가 갖고 있는 만큼 시가 피해자들의 보상을 해줘야 할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씨는 또 "포항시에서 보상이 법규정을 내세워 보상을 해줄수 없다면 시설 관리 책임자인 이모씨(65)와 보상 협의에 나서는 한편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시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시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추후 경과를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