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6일 방과후 학교위탁업체 선정을 위해 학교장에게 향응과 리베이트를 제공한 모 영어학원장 A씨(57)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업체선정을 해 준 B씨(60) 등 교장과 교사 2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회사돈 3000만원을 접대비용 명목으로 빼돌린 뒤 학교장들에게 10만~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B씨에게는 100만원의 뇌물을 주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와 B씨 학교의 담당교사는 향응을 제공받고 지난해 8월 방과후학교 영어수업 민간업체선정 관련 설명회를 열어 A씨에게 유리하도록 회의록과 입찰서류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는 고향선후배 관계를 이용해 한 학교와 거래를 튼 뒤 다른 학교장과도 연결돼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뇌물수수 혐의 등도 수사를 계속 진행중"이라 밝혔다. 또 "A씨 학원을 방과후 학교 업체로 선정한 뒤 5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받은 다른 교장 4명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34명은 교육청에 기관통보했다"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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