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북방철새 도래 시기인 11월이 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재발 방지를 위해 도 및 가축위생시험소, 각 시군에 AI 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또 가금 사육농가 임상예찰 및 방역취약지역(재래시장 가금류 판매 및 운반차량, 가금류 불법도축지역 등) 예찰 및 소독도 더욱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경북도가 상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태세를 갖췄지만 AI 발생 대부분이 철새 등 야생조류가 주원인임에 따라 철새 도래시기에 가금류 농장 주변 예찰강화가 더욱 요구됨에 따라 시행된다.
가금류 농장에 대한 임상관찰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축협, 방역본부, 양계협회 등으로 예찰팀을 구성하고 농장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 북방철새 도래시기(11~12월) 및 철새 통과시기(3~4월)에 기존 주 1회에서 주 2회 이상으로 임상예찰이 강화된다.
특히 적극적인 AI 상시방역대책 추진을 위해 유입 경로별(철새-텃새-닭, 오리, 메추리) 사전 검사를 실시하는 등 AI 조기 검색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또 철새도래지 야생조류와 재래시장 32곳 유통 가금류, 육용오리 농장, 종계장 등 가금이 사육되고 있는 모든 지역에 대해 주기적으로 AI 검사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 현재까지 AI 검사결과 육용오리(530건)와 관상용전시용 조류 사육농가(3호)에 대한 검사결과 모두 이상이 없었다.
또 철새도래지 2곳의 야생조류 분변검사와 종계장 11호에 대한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이번 대책과 별도로 각 시군의 예찰팀 구성 및 예찰실시 여부, 시군 자체 교육, 홍보 추진상황, 전반적인 AI방역 추진실태와 농가 현장점검 등 AI 상시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일제히 점검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 “출입차량에 소독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 유통업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거 과태료(50만~300만원)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지도를 실시하는 등 AI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