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내 수자원보호구역의 부분 해제로 해제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이 해소 될 전망이다. 영덕군에서 요청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건이 지난 11일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본회의를 거친 후 분과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심의·의결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수십년 간 개발행위 및 재산권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주민들은 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등에 수차례 청원을 했으나 행정절차상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 지지부진해 왔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영덕군은 지난 2003년부터 행정절차를 진행해왔으며 그 결과 지난 11월 1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심의 의결됐다. 심의 의결 내용은 오십천 양안 300m 이외 모든 지역과 오십천 양안 300m이내 지역 중 집단취락이 형성된 남산리, 소월리 등 3개 자연취락지는 해제토록 했다. 다만 상수도보호구역과 중복 지정된 오십천 상류부는 하천양안 300m 이내 지역일지라도 은어, 수달 등 다양한 어류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인 만큼 존치토록 주문했다.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 향후 용도지역 조정 시 개발을 최소화해 하천이 보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로써 영덕군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면적은 당초 19.613㎢에서 10.723㎢(55%)가 감소된 8.890㎢(45%)만 남게 됐다. 군 관계자는 “해제된 지역에 대해 12월경 지형도면고시를 하여 행정절차를 완료토록 하고, 후속조치로 해제된 지역에 대해 보전용지, 유보용지, 개발용지로 재분류하는 사업을 12월부터 시행해 내년 상반기 중 완료토록 해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역결정 지정은 1970년 오십천 일대를 연어방류사업을 위한 보호수면으로 지정, 1978년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최초 지정, 1999년 연어의 회귀율이 저조하자 연어부화장을 울진 왕피천으로 이전하고 오십천 보호수면을 해제했다. 이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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