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도심 사무실을 임대해 수백억대 도박판을 벌인 A씨(38) 등 7명에 대해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씨(50) 등 3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폭인 A씨는 친구와 함께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대구 동구에 2개 사무실을 빌려 도박장을 개설한 뒤, 장소 제공 및 보호비 명목으로 3억5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 조폭 6명이 포함된 상습 도박꾼 40명은 같은 기간동안 한판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도박금을 걸고 200억원대로 추정되는 카드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판돈이 커 현금거래가 어렵자 현장에서는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도박용 칩을 사용한 뒤 도박이 끝나면 남은 금액을 폰뱅킹해주거나 계좌 송금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도 곳곳에 설치하는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한 뒤 3개여월간 잠복수사를 거쳐 이들을 검거하고 피의자들의 50여개 계좌를 일일이 추적해 거래된 금액 30억여원을 확인, 범죄사실을 밝혀냈다"면서 "4명은 수배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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