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를 위해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김천시 상하수도과는 2개반 13명으로 특별징수반을 편성, 다음달까지 체납요금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11월 현재 김천시가 거둬들여야 할 밀린 상하수도 체납료는 1억97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시는 이번 특별징수기간 중 4개월이상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납부독려, 단수예고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징수제 실시,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시는 특히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단수) 등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유도와 정수처분 유보 등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탄력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김수영 상하수도 과장은 "요금을 4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 김천시 수도급수조례에 의거 단수처분할 수 있으나 주민생할 불편을 고려해 단수처분을 유예해 왔다" 라며 "동절기를 맞아 누적된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은 불가피하다"며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김용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