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서장 김수희)는 17일 원자력발전소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 1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주시 양북면 모 복지회관(Y자비원) 이사장 P씨(58·경주시 새마을 부녀회장)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P씨는 2007년 복지회관을 건립하면서 부지 매입 및 건축비를 부풀린 후 그 차액을 되돌려 받은 방법으로 6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P씨는 복지회관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들에게 월급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서류를 조작하는 방법 등을 통해 각종 지원금을 횡령한 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한 문제가 된 것.
특히 경찰은 원자력발전소가 인근 주민들의 복지 등을 위해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이 해당 지역의 소수 유력인사들에 의해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여론도 많은 만큼 관련 수사를 계속 확대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송흥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