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내년부터 출산장려금을 최고 1,200만원까지 지급한다. 군에 따르면 ‘예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5일 예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지언금액은 둘째 자녀인 경우 월 10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셋째 자녀는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각각 올려 지급한다. 또 넷째자녀 이후는 새로이 월 50만원씩 2년간 1.2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일 현재 직계존속과 자녀가 함께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혜택을 받을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더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금하게 되어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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