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7일 청년 고용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청년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는 대구시 소재 기업 중 청년고용 창출 우수기업을 선정, 인증패를 수여하고, 기업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주요 인센티브로 고용환경 개선사업 1개 기업당 1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해외마케팅 지원한도를 증액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청대상 기업은 지역 소재 기업 중 2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으로 2009년말 대비 청년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시·군, 고용청, 중기청 등 행정기관과 경총과 노총 등 경제단체의 추천 또는 해당기업이 대구상의에 직접신청하면 된다.
대구시와 대구상의 관계자는 “이 제도 도입에 따라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보상과 장려로 민간부분의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고,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체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또한 선정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와 세제 혜택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 도입할 계획이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