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홍창)는 18일 설계변경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전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간부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시공사 현장소장 C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LH공사가 발주한 포항지역 한 전기공사 감독으로 근무하며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경 공사관련 설계변경 명목으로 C씨로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씨는 C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이를 거부하자 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설계변경을 해주고 금품을 받아챙긴 뒤 다른 곳으로 인사발령이 나자 후임인 B씨와 뇌물을 나누자고 공모해 C씨로부터 뇌물을 계속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LH공사측은 검찰이 A씨 등에 대해 내사에 들어가자 9월경 파면 및 해임했다.
안상돈 2차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공기업 간부가 현장 업체로부터 공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전형적인 뇌물수수 사례”라 밝혔다.
또 “부정부패가 서민경제에까지 파급효과가 미치는 점을 감안, 공기업 간부 및 지역 건설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자 LH공사 간부들을 모두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수익을 박탈하기 위해 피의자들의 재산을 추적해 추징 보전청구를 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한 사회의 걸림돌이 되는 부정부패 사범 및 국민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기업 비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