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8일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귀갓길 여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강도강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이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월 7일 오전 1시 50분쯤 대구 수성구의 한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A모(30·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공터로 끌고 가 현금 40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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