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8일 찜질방에서 우연히 만난 50대 여성과 동반자살을 하려다 여성만 숨지게 한 김모(24)씨에 대해 자살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9일 대구의 한 찜질방에서 만난 이모(50·여)씨와 얘기를 나누던 중 자신의 부채문제 등에 신세한탄을 하다 서로 의기투합, 동반자살을 하기로 결심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같은날 오전 2시께 인근의 한 찜질방에서 우연히 만난 이씨와 함께 신세 한탄을 하다 동반자살을 공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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