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는 17일부터26일까지 관내 총 43개 영업소에서 고속도로 불법운행 제한 차량에 대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특별 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 대상에 해당되는 차량은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을 초과한 과적차량,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9m, 폭 3m, 높이 4.2m를 초과한 제원초과 차량, 적재물 덮개가 없거나 적재물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적재불량차량, 하이패스로 진입하는 과적의심차량 및 과적도주차량 등이며, 특히 일반차로에 진입하는 제한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합동단속 기간 동안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는 교통안전공단 및 경찰청이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단속효율을 높이고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하여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화물차량이 많은 영업소는 이동식축중기를 동원한 단속이 실시되며 하이패스차로 진입 과적의심차량 및 적재불량차량에 대해서도 영상장치를 이용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적차량의 폐해는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축중량 11톤 과적차량 1대가 도로를 통행할 경우 승용차 11만대가 통행하는 것과 같은 도로파손의 악영향이 있고, 다른 차량의 교통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어 그동안 교통질서 확립차원에서 적극적인 규제와 단속이 요구되어 왔다.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는 지난해 관내 고속도로에서 과적차량 3,401대와 적재불량차량 7,845대, 제원초과 차량 267대 등 모두 11,513대의 불법운행 차량을 적발했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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