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의회(의장 김재구)는 제182회 정례회를 22일 오전10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21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의원발의로 `고령군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고령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본청 실과단소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예산을 심사하고 `고령군 건축조례 `외 1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재구 의장은 “희망의 고령경제 3040프로젝트, 활기찬 지역개발, 농가소득 전국1위 고령 만들기, 문화·관광·교육의 명품도시 만들기 등 여러 분야 중에서, 군민들이 가장 많은 투자를 희망하는 농업분야와 지역 실물경제의 현주소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도시지역 개발에 집중적인 예산 지원으로 올해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많은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군정 추진을 해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2011년도 예산안심사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첫날인 22일은 고령군수로부터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과 조례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전반에 관해 집행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올바른 군정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이달호, 간사 김외순)를 실시한다.
또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수, 간사 박정현)에서 2011년도 예산에 대한 실과단소별 예산안 설명과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 심도있는 종합심사를 거쳐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2011년도 예산을 최종처리 하게 된다.
이어 16일부터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쳐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최종처리,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 및 조례안의결을 끝으로 올해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안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