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양환경관련 사업자가 시험성적서 등을 관계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업상 불합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규정을 대폭 개선해 제출의무를 삭제하거나, 담당공무원이 확인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양경찰은 국민에게 불편하게 작용하는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법령과 내부제도 정비에 나선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해양오염방제자재·약재의 형식승인 신청시 첨부하는 성능시험성적서를 해양경찰청장이 성능시험 업무대행자로부터 직접 확인해 신청서를 제출을 면제시키고, 피예인선을 MARPOL협약 규정과 부합하도록 피예인선도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비치의무 대상선박에 포함해 검인규제의 합리화 하도록 한다.
폐기물 위탁·처리 신고시 위탁폐기물의 종류 및 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서에 검사성적서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하던 조항을 민원담당자가 폐기물전산시스템으로 신청인의 검사성적서를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합리화 시키고, 폐기물 해양배출업자에 대한 운반선의 자동항행 기록지 제출의무를 삭제하도록 개선 등 5건의 규제를 개선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 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