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서장 김재학)는 지난 12일 포항시 남구 인덕동 소재 노인요양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을 수사해 시설장 이모씨(65) 등 요양센터 관련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시설장 이모씨와 처 박모씨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화재발생시 대량 인명피해가 예상됨에도 입소및 직원에 대한 소방교육 미실시, 형식적 소방계획서 작성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1층 요양보호사 최모씨는, 환자들을 적절하게 대피시키고 소화기 등을 사용해 화재확산을 방지?지연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 시설장 이모씨에 대해서는 22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2명은 불구속 수사중이라 밝혔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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