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소 등의 불법영업을 근절시키고, 수능시험 전후와 연말을 대비해 청소년들의 탈선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구·군간 야간 집중 교류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17일부터 18일 양일간에 걸쳐 야간에 상습적인 위반업소와 청소년 유해업소 등 185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보관 등 34개소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보관 13개소, 청소년실 표시판 미 부착, 객실내부를 볼 수 없도록 썬팅지 부착 등 시설기준 위반 14개소와 유흥주점의 종사자명부 미기재, 기타 호프집 등에서 건강진단미필 등 총 34개를 적발해 영업정지 및 경고조치, 과태료처분 등 행정처분(형사고발 병행)을 하도록 구·군에 통보했다. 대구시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한 단속 사전예고와 구·군간 교류단속을 통해 오랜 경기침체로 인해 단속이 다소 느슨해 진 틈을 이용해 불법영업을 일삼는 영업주들에게 불법영업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며“ 분기1회 이상 구·군간 교류단속을 실시하고 노래연습장 등 관련단체에 자정활동을 적극 유도해 건전한 영업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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