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상주지청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현국 문경시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상주지청은 이 모씨 벌금 500만 원, 지인 3명은 각각 200만원, 공무원 5명 각 1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 11명 모두 유죄 판결했다.
이번 선고에서 송 민경 판사는 위와 같이 선고하면서 “변호사비용으로 종중원들과 지인, 공무원들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을 피고인들은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시장직을 유지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 조력을 받은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에 의해 시장에 당선된 만큼 지방자치단체장도 엄연히 정치인이므로 정치자금법의 범주에 속한다.”는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고인들은 자발적인 모금이었다고 금원의 수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신현국 피고인은 2006년 지방선거 직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2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은 선거운동 기간 중의 불법으로 인한 처벌이었기에 이를 돌리기 위한 변호사비용은 선거운동도 정치활동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은 형사소추에 머물지 않고 공직선거법에 따라야 한다”는 선고이유도 덧붙였다.
그리고 송 판사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합법적인 방법이 아닌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이 인정돼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 현국 문경시장 변호사측은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천700만원이 선고됨에 따라 즉각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는 1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같은 법원에 해야 한다. 이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