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23일 유사석유를 제조한 A씨(33)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칠곡군 왜관공단 내 빈 공장에서 유사석유 3만ℓ 시가 1000만원 상당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2일 밤 11시께 제보를 입수해 단속을 벌인 경찰에 의해 석유차량과 운전사 등이 검거되자 23일 자수했다. 이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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