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가 12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부된 과오납금 찾아주기 기간을 정해,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금 환부를 위해 개인별로 과오납금환부 통지서 발송을 통해 조기 환급한다. 미환부된 과오납금은 주로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이전 또는 폐차, 국세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환부, 지방세법개정으로 인한 재산세 소액환부 등의 사유로 발생된 10월말 현재 1,391건 9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금은 시청 세무과(전화054-550-6124) 및 인터넷 지방세 통합시스템인 위텍스를 통해 본인명의의 은행통장으로 입금 신청할 수 있고, 또한, 본인 또는 가족의 잠자는 지방세 과오납금이 궁금하면, 위텍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문경시 관계자는“지방세 과오납금환급은 어떠한 경우에도 ARS시스템이나 현금인출기를 통해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사기전화에 속지 말 것”을 당부하고, “각종 사유로 발생한 과오납금을 조기에 환급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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