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정필재)은 25일 지난 9월 29일부터 현재까지 2개월 동안 무고사범을 적극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8명(2010년 현재 총 17건)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10월 현재 경주지청의 고소사건은 총 1492건으로 전체 사건의 19.2%를 차지해 그 중 25.9%가 불기소 처분됐다. 이 가운데 2010년도 무고 인지율은 5.03%로서 전체 무혐의 사건 100건 중 5건이 허위 고소로 처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무고사범의 단속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 결과 총 8명을 인지해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4명을 약식 기소했으며 1명을 기소중지(구속영장 발부·도주)했다고 했다. 무고 유형을 보면, 일방적으로 폭행하고도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했다고 무고한 사례 4건과 자신과 협의해 계약서 등을 작성했음에도 피해자(피무고자)가 임의로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등으로 무고한 사례 2건 등이다. 특히 강간당한 일이 없음에도 강간당했다고 무고한 사례 1건이며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 당했다고 무고한 사례도 1건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주검찰청은 이번 무고사범 단속을 계기로 악의적 무고사범으로 인해 사회전체의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법질서 확립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됨에 따라 인권우선 수사를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고소사건 수사과정에서 철저한 수사로 사건의 실체진실을 밝히고, 상습·음해성 무고사범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 허위로 고소하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원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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