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제139회 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김천시의원들의 국외공무연수에 대한 보고서가 시의회 만장일치로 채택됐지만 목적이 불분명하고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김천YMCA 의정지기단 김영민 단장은 자신을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소한 김천시의회에 유감을 표명하고 24일 대구·경북YMCA협의회 공식성명서를 발표, 한 치의 양보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성명서의 주된 내용은 “지방의정 감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김천시의회는 즉각 사과하고, 고소를 취하하라”, “시민의 힘으로 편법 외유성 해외연수를 이번기회에 뿌리 뽑자”, “주민감사 청구를 통해 초과 지출한 해외여비를 국고로 반환하자”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 행안부에 지방의원 해외연수 외유성 관광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근거를 보다 강화하고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단장은 11월3일 지방의원해외연수가 본래취지를 벗어난 관광성 외유로 세금낭비를 지적하며 ‘국외여행 여비 초과금액 환수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시의회와 마찰을 빚게 됐다. 이에 맞서 김천시의회는 11월16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의거 실시한 국외연수를 김천YMCA가 시의회의원연수에 대해 위법한 예산집행을 했다며 근거 없는 비방과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대응할 것을 확고히 밝혔다. 이에 김 단장은 “시의회가 시민들께 사죄하고 고소를 취하한다면 더 이상의 법적대응은 하지 않겠지만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인이 아닌 시민단체차원의 법적대응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측은 고소를 취하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으로 비춰 볼 때 법적공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정가의 화약고로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이틈에 오해와 확대해석으로 우를 범하거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최동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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