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동안 100여명을 무고한 20대 남성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반성을 하고 자신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고 간청하는 '희귀한' 사건이 벌어졌다. 25일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현기)에 따르면 사기전과 18범인 A씨(28)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2건 104명을 상대로 무고를 일삼았다. 그 과정에서 지난달 10월 대구지법에서 무고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수사과정에 불만을 품고 담당 검사와 수사기관 직원, 지인, 성명불상자 등을 상대로 자신에게 욕설 및 협박했다며 재판 과정 및 판결 선고 후 계속해 고소를 했다. 이에 검찰이 고소사건을 맡아 수사를 벌여 A씨의 4건 5명에 대한 고소가 무고인 점을 밝혀내고 24일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A씨는 다른 사건에서와 달리 검찰에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간청했다. A씨는 이에 대해 "그 동안 검찰에서 조사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검사와 수사관처럼 좋은 분은 처음 본다"며 "당신들로부터 조사받는 사건은 꼭 무고로 처벌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사의 권유에 따라 향후 고소를 다시 하지 않기로 하고 자필반성문을 쓴 뒤 대구지검에 자신이 고소한 13건 15명에 대한 고소도 전부 취소했다. 이에 대구지검은 선처의 의미로 무고에 대한 조사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이번 사건도 선처하려했다. 하지만 A씨 자신이 이번 건에 대해서 처벌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면서 절대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해 검찰이 무고로 입건하게 된 것이다. 안상돈 2차장검사는 "A씨는 이전 다른 사건에 허위 고소를 했다 고소취소를 하며 검사로부터 선처를 받은 뒤 계속 허위 고소를 하게됐다고 반성하며 앞으로 자신의 재범을 막기 위해 꼭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고 말했다. 또 "이 같은 이례적인 사건은 해당검사 등이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중심으로 가슴에 담아 둔 말을 열린 마음으로 모두 하도록 해 A씨가 반성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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