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위탁받은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업무를 대행하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복지사협회에 가입을 해야하는 것으로 호도해 일부에서 말썽이 빚어지고 있다.
사회복지사자격증은 시험을 통한 1급과 이수 학점으로 교부받는 2급 등 2종이 있으며, 2급의 경우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포함한 교부신청서를 협회 시·도 지부에 제출하면 신청후 7일 이내에 교부토록 돼 있다.
그러나 자격증발급 신청이 대부분 졸업 직후 바로 이뤄지므로 일시에 몰림 현상이 발생해 실제로는 2~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이런 몰림현상에 대비 미리 업무를 진행시키기 위해 학교를 통해 졸업예정자들에게 단체로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대구시 사회복지사협회, 경북도 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협회가 의무적으로 협회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협회 가입 비용 또한 연회비 3만원과 회원증 발급비 1만원을 구분해서 받고 있어 실제로 4만원의 입회비를 받으면서 3만원만 받는 것으로 착각하도록 교묘한 수법을 쓰고 있다.
경북도 사회복지사협회가 학교에 보낸 공문을 보면 협회가입을 원치 않는 경우에 대한 안내가 없어 학교측에서도 의무가입을 해야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유착관계에 있는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가입을 원치않는 학생은 졸업 후 개별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나 이마저도 학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협회에 문의하는 학생들에는 개별접수시 발급이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오해토록 해 대다수의 학생들이 협회에 가입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사회복지사협회, 경북도 사회복지사협회의 자격증 발급답당자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해 다른 자격에 비해 도덕성이 더 요구되는 사회복지사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행태을 보여 줬으며,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및 협회 회원가입에 대한 현황자료 요청에 묵묵부답이다.
또한 협회 각 지부 및 일부 대학, 한국사회복지교육원 등 관련 단체의 홈페이지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과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10조 회원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수수료 1만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증 수수료 1만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연회비 3만원 이라고 표시해 마치 법적으로 협회에 가입해야 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독관청인 보건복지부의 담당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있으면 관련 자료를 보내주면 처리하겠다"고 했으며,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하지않고 있다는 요지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해 '네 떡 나 모른다'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송흥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