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우방랜드가 한강랜드의 지분을 회복했다.
우방랜드에 따르면 26일 오전 한강랜드를 피고로 한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 대해 법원이 ‘무효판결’을 내림에 따라 우방랜드는 기존에 보유했던 한강랜드 지분율 50.77%와 최대주주의 지위를 함께 회복함으로써 한강랜드의 실질적 경영권 획득의 기회를 얻었다.
우방랜드는 2007년 2월 당시 모회사였던 C&그룹이 레저계열의 수직적 지분구조 수립을 통한 시너지 증대 및 한강랜드의 재무구조개선을 통한 한강르네상스 등 신규사업 진출 강화의 목적으로 진행한 유상증자에 참여, 지분율 50.77%를 보유함으로써 최대주주의 지위를 확보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부터 C&그룹측이 한강랜드의 경영권을 지속시키기 위해 최대 주주인 우방랜드의 동의 없이 제3자 유상증자 등의 편법을 동원, 우호세력의 지분율을 63.99%로 확대했고 이 과정에서 우방랜드는 지분율이 24.85%로 하락하며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우방랜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진행해왔고 이번에 법원이 우방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우방랜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단순히 회사의 자산가치 회복의 차원을 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분위기다.
우방랜드를 인수한 이랜드 그룹이 레저분야를 그룹의 미래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강 르네상스 및 4대강 사업 등과 연계한 수상레저사업분야와 기존에 이랜드 그룹이 보유한 호텔·레저·식음 사업을 접목시킬 경우 엄청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방랜드 관계자는 “이랜드가 미래 레저산업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수상 레저사업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면서 “장기적으로 천혜의 도심 속 자원인 한강에 다양한 문화와 예술, 그리고 레저스포츠가 함께 어우러진 복합적 웰빙 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