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지난 27일 창원에서 절도피의자 J모씨(25·남)와 C모씨(24·여)를 검거,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오후 김천시내 저층아파트를 대상으로 여자 C모씨는 망을 보고 남자 J모씨가 미리 준비한 ㄱ자형 육각렌치 등을 사용, 출입문 시건장치를 파손 후 침입해 금반지 1점, 18K목걸이 1점, 금팔찌 1점, 현금 5만원등 모두100만원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다. 이 밖에도 8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대구·경북을 비롯한 부산·경남 등 전국을 다니며 60여 회에 걸쳐 1억8000만 원 상당의 현금 과 귀금속 등을 절취한 여죄도 밝혀졌다. 또한 8월 23일 서울 종로3가 보석타운 내 귀금속도·소매업을 하는 B모 형제는 위 피의자들이 절취한 금반지등 시가 820만원 상당의 귀금속에 대해 장물임을 알면서 이를 400만원에 매수하는 등 5회에 걸쳐 7000여 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3600만원에 매수한 장물사범혐의로 B모 형제를 검거, 1명은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했다. 최동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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