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 공무원들이 업무추진과 관련해 줄줄이 소환돼 구속이 되는 등 각종 비리로 얼룩 지고 있어 공직사회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토지 보상과 관련해 공무원을 잇따라 구속하고 관급공사와 인허가 업무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청내 분위기가 초상집을 방불케 하고 있다. 7일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도시계획도로 보상과 관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토지 소유자에게 4억여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혐의로 경주시 공무원 권모(37)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도로건설 공사와 관련해 매입 대상 토지가 아닌 지인의 땅 257㎡에 대해 1억5천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주시 7급 공무원을 구속하기도 했다. 이는 2006년 이후 시의 도로개설과 보상관련 서류를 압수해 그동안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경주시의 토지보상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이들 외에 토지보상과 관련해 공무원 5~6명에게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는 민선5기 출범을 계기로 좀 더 친절하고 창의적인 공직자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일이 벌어져 클린경주실현에 일부 공무원이 찬물을 끼얹고 있어 근무형태를 과감하게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2명 외에 추가 조사를 벌여 다음주 중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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