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버스업계의 불법지입제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지역 전세버스업계도 초긴장 상태다. 7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충북지역 전세버스업계의 불법지입제 등 행위와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요구하는 공문과 민원사본을 23개 시·군에 시달했다. 경북도의 경우 100여개 전세버스업체 중 상당수 업체들이 불법지입제를 운영해오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불법문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과 조건을 갖춰 등록을 해야 한다. 최초 등록기준 대수만큼의 지입차주들을 모집해 불법지입 운영을 해오고 있는 것이 '비일비재'한 상태다. 이로 인해 신규 등록업체가 크게 늘어났고 지입차주들이 유리한 조건의 회사로 수시로 회사를 옮기는 등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 경주지역 A전세버스회사의 경우 올해 초 회사대표이사가 바뀌면서 본사를 예천군지역으로 옮겨오면서 상호까지 바꿨다. 그러나 이 회사의 기존 지입차주들은 예천으로 옮기지 않고 경주와 울산지역에서 통근 및 스쿨버스로 운행하고 있지만 전혀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예천으로 올 상반기에 옮겨온 이 회사 역시 수개월이 지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설기준인 법정대수를 채우지도 않고 운영해오다 지난달 11일에야 예천군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이 회사가 지난달에 등록을 했다"며 "업체를 방문해 정확한 사실을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최근 경북지역에서 전세버스 신규회사를 설립하겠다며 지입차주들을 끌어 모으는 등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관계당국은 구제역 방역 때문에 파견돼 뒷짐을 지고 있다. 김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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