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여성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해 강제추행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야밤에 집으로 들어가던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고 상해를 가한 죄질이 불량한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추행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함께 배심원 상당수가 징역 2년6월 의견을 제시한 점을 두루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배심원 7명 가운데 3명은 유죄의견을 4명은 무죄 의견을 냈고 양형은 최고 징역 2년6월에서 최하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의견이 나왔다.
A씨는 지난 6월초순 새벽시간에 대구 수성구에서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술에 취해 노래방 도우미로 착각해 함께 놀자며 가슴을 만지고 반항하는 이 여성의 얼굴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이무상 공보판사는 "일반인 시각으로 무죄의견 배심원 숫자가 많아 판결이 무죄가 날 것 같지만 배심원단의 평결 및 양형 의견은 재판부 판결에 권고적 효력만 가진다는 점과 법적인 시각으로 여러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을 내려야 된다고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라 설명했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