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지사장 우명하)는 2011년부터 농촌거주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지연금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농지연금제도는 고령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농지에 계속 영농하며 평생 동안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농지 총면적이 3만㎡이내의 농지 소유, 농업인 부부 모두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 등이다. 공시지가를 기준 2억원의 농지를 가진 70세의 농업인이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77여만원을 매월 받게 되고 그 농지를 자경하거나 임대하면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살아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농지연금 지급대상자가 도중에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담보농지 소유권을 이전, 농지연금채무를 인수받게 되면 농지연금 수급권이 승계된다.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사망 등 더 이상 농지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때 그 동안 지급한 연금과 이자 등 농지연금채권을 상환 받거나 농지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농지은행에서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농지연금채권은 담보농지에 대해서 행사하므로 담보농지를 처분해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금액은 농지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가주택의 가치가 낮아 기존의 주택연금으로 혜택을 보기 어려운 농촌의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2011년도에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올해 농지연금 상품설계와 운영시스템 구축 등 사업 준비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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