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9일 구제역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어 가축을 예방 매몰 처리한 영덕군 영해면과 축산면의 한우농장에 대한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결과 구제역 양성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양성 농장 2개소는 각각 한우 189마리, 23마리를 기르고 있었으며 서로 1km내에 위치한 인접한 농장이다. 이들 농장의 한우는 8일 예찰과정에서 이상증상이 관찰돼 예방 매몰 처리됐다.
농식품부는 영덕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구제역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인접 시·군의 주요 도로변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소독, 예찰활동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앞서 8일 영주시와 봉화군에서 각각 1곳에 구제역 양성 반응이 나왔다.
8일 구제역 발생농장과 역학적 관계에 있어 예방적 차원에서 매몰 처리한 영주시 평은면 오운리 A씨 한우농가 1곳과 봉화면 법전면 눌산리 K씨 한우농장 1곳에 대한 대한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 검사 결과 구제역으로 판명됐다.
영주농장은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 안동시 와룡면 농장에서 최근 한우 1두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 예방적 차원에서 매몰 처리한 농장이며, 봉화농장도 임상 증상이 관찰돼 매몰처리한 농장이다.
이날 구제역이 발생한 영주와 봉화의 한우농가도 안동. 예천지역과 마찬가지로 구제역 발생지점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11농가 한우 281두를 살처분 했다.
지난 7일 오후 봉화군 법전면 눌산리 한 축산농가에서 한우 37두 중 3~4마리가 다리를 절고 침을 흘리는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도는 법전면 눌산리 K씨 농가 한우 37두는 역학관계 해당사항으로 7일 오후 9시부터 8일 새벽까지 모두 살처분 했다. 그러나 지난 7일 오전 7시 45분께 K씨는 자신의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된 한우 3두를 봉화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봉화군은 경북도 상황실에 구제역 의심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도는 이날 오후 K씨의 한우는 역학관계 해당돼 구제역 의심신고로 접수를 하지않고 곳바로 살처분 지시를 내렸다.
이에 대해 도 농수산국 관계자는 "구제역 의심 신고보다 역학관계 조사결과 K씨가 지난달 25일 안동 와룡면에서 한우 2두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돼 곳바로 살처분 하는 것이 구제역 확산방지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상인·장영우·박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