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011년 1월1일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에 따른 본격적인 석면피해 구제사업을 시행한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원인 규명이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10일부터 신속한 업무수행 및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석면피해인정신청서 사전 접수를 실시한다. 석면피해구제 신청대상은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돼 석면질병인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에 걸린 사람이다. 원발성 악성중피종은 조직병리학적 검사결과 서류, 원발성 폐암은 조직병리학적 검사결과 및 석면노출과 폐암발생간의 인과관계 확인서류, 석면폐증은 단층촬영(CT)사진, 폐기능 장해검사서류를 진단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는 석면피해인정신청서를 각종 구비서류와 함께 주소지 시·군청에 제출하면 한국환경공단 피해판정위원회와 구제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를 시·군청에서 지급하게 된다. 악성중피종과 폐암 인정자는 연간 200~400만원의 요양급여와 유효기간 5년 동안 요양생활수당을 월 22~9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석면폐증 인정자는 피해등급에 따라 요양생활수당을 월 22~90만원을 24개월 동안 지급된다. 건강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연간 최대 약 1488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으며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장의비 약 206만원과 특별유족조위금 약 515만원~3088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또 법 시행 이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유효기간 5년안에 석면피해인정신청을 해야 급여 지급이 가능하다. 석면피해 인정자에게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 건강검진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계획이다. 도는 국내에서 처음 시행되는 이번 제도로 내년에 도민 100여명이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2015년까지 약 300여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한다. 도 관계자는 "홍보 포스터·현수막 게시, 석면피해인정 신청 절차·방법 등에 대한 홍보물 발간 등 다양한 홍보대책을 추진해 앞으로 다양한 환경성질환의 예방 및 피해에 대한 관련정책을 중앙정부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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