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97명(법인 49명, 개인 48명)의 명단을 13일 대구시 홈페이지와 공보지를 통해 일제히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 부터 2년이 경과한 자로, 지방세 1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이번에 공개하는 체납자 중 법인은 49명에 147억, 개인은 48명에 140억으로, 총 체납액 287억원이다. 공개대상자 중 무재산 등에 따라 납부불능으로 결손, 사후관리중인 결손자도 포함된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인원은 14명 증가했고, 체납액은 94억원이 증가했으며, 주요 사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아파트 등 시행사의 부도 등이다. 명단공개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다. 대구시 관계자는 고액체납자정리 전담팀을 운영해 체납자의 실태 및 재산 등을 면밀히 파악 끝까지 추적해 체납세를 징수토록 총력을 기울이며, 체납자의 부동산을 전자압류 촉탁과 일괄 공매하는 등 압류차량의 인터넷 공매로 재산을 신속하게 처분하고, 체납자의 부동산 가등기 원인을 규명해 허위 가등기임을 찾아 체납세를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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