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13일 조폭행세를 하며 술값을 떼먹은 A씨(34)에 대해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대구 남구의 한 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신 뒤 문신을 보이고 조폭이라고 협박, 술값 120만원 상당을 떼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들어갔다”면서 “A씨가 관리 조폭이 아닌 점을 확인하고 여죄를 수사중”이라 밝혔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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