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수온상승, 엘니뇨현상 등 기후변화에 의한 동절기 해양수산피해 예방을 위해 13일부터 19일까지 재해 우려지역에 대한 집중 사전점검으로 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소중한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시는 이에 따라 재해발생시 어선 출항금지와 정박어선의 안전결박 조치를 하고 양식장의 어구나 철망 시설 등을 집중 점검해 재해 우려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 하고 어항시설은 공사현장 위주의 재해예방 및 안전점검을 병행 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대상은 어선 561척( 10톤이하 493척, 10~30톤 25척, 30톤이상 43척)과 수산증·양식 시설 37개소( 양식장18, 가두리5, 정치망2, 구획어업12), 어항12개소(국가2, 지방3, 소규모7)이다. 동절기 해양수산피해 주요 원인은 강풍 및 풍랑, 폭설에 의한 피해로 어구, 어망 및 증ㆍ양식시설, 어선, 양어장시설 등 대부분 사유시설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월동장비 확보 및 노후시설 보수ㆍ보강 등 동절기 해양수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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