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시민단체들은 "시민 동의없는 고도보존계획 "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경주고도발전협의회는 15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와 경주시가 시행하려는 경주고도보존계획은 시민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또 "고도보존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 등 지구지정의 고시ㆍ공고 절차를 거쳐 이를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번 계획은 이같은 절차도 없었고 시민 의견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고도보존사업으로 시가지가 공동화, 폐허화되고 있 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보존계획에는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보상, 재원확보, 연도별 추진계획 및 재원투자 계획,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이 없다"며 "알맹이 없는 보존계획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주시는 오는 16일 청소년수련관에서 경주고도보존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계획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는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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