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등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봉화경찰서(서장 이규문)는 14일 음식물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슬러지’와 수질오염물질인 `폐수’를 봉화·예천지역의 농장, 계곡, 폐교 등지에 불법 투기한 혐의로 강원도 원주시 소재 음식폐기물중간처리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금년 6월까지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슬러지 약4,556t을 퇴비 생산으로 위장하여 예천군 소재 폐교 운동장과 농장, 봉화군 소재 밭, 계곡에 갖다 버리고, 금년 5월부터 6월까지는 봉화군의 한 계곡과 논, 밭에 폐수 약 357t을 무단 방류하여 약 3,3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불법처리를 도와 준 자들은 그 댓가로 약 1억 4,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북 북부지역 자치단체 및 강원도 일부 자치단체의 음식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하는 음식쓰레기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슬러지’는 신고된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수질오염물질인 `폐수’는 해양투기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처리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폐기물 처리허가가 없는 동종업자 B씨 등과 짜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와 공모하여 폐기물을 투기한 B씨 등은 주민들에게 친환경농법으로 농장을 조성하는 것처럼 속였고 민가와 멀리떨어지고 사람들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논과 밭을 임대받는 방법으로 주민들의 접근을 차단한 뒤 논에 연을 심어 위장하고 계곡으로 연결되는 약 400여미터 가량의 비밀배출관로를 설치하여 폐수를 방류했다. 이들이 폐수를 방류한 계곡은 평소 가재가 서식할 정도로 깨끗한 곳이었으나 폐수 방류이후 수질검사결과 약 1km 구간까지는 생명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됐으며, 오염지역 계곡하류에는 봉화군 관내 면소재지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상수원이 있어 상당기간 오염된 식수가 공급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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