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류춘열)는 중국과 호주산 소금을 원료로 가공한 재제염 800톤, 시가 6억5000여만 원 상당을 ‘꽃소금’으로 소분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소금판매업자 A씨(53·대구) 등 2명을 대외무역법위반혐의로 붙잡았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소금판매업자 A씨 등은 전남 영암군 소재 수입산 소금 전문취급 업체인 S식품으로부터 중국산과 호주산 제재염을 사들인 뒤 소분작업을 거쳐 국내산 꽃소금으로 원산지를 둔갑시킨 후 농협 및 재래시장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2008년 1월께부터 ‘꽃소금’ 800여톤 시가 6억5000여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항해경은 소비자들의 피해는 물론 국내산 천일염 시장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만큼 향후 식품안전 저해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포항해경은 지난 11월에도 중국산 소금 60톤을 국산 천일염으로 둔갑시켜 판매해온 판매업자 B씨(42)를 대외무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한 바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김장철을 맞아 소금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