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734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86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에 대해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돼 이번에는 제외되었으며, 선납제도를 이용해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 납부한 차량 또한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자동차가 546,722대 731억 1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화물차 13,548대에 1억7600만원, 승합차 2,710대에 7200만원, 기타 특수자동차 등 638대에 1600만원으로 부과됐다.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137,925대 17,604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수성구 109,505대 155억3,100만원, 북구 103,268대 129억5,100만원, 동구 70,901대 84억3,800만원, 달성군 41,818대 51억4000만원, 서구 42,616대 49억8,500만원, 중구 23,788대 45억4,000만원 순이며, 남구가 33,797대 41억8,500만원으로 가장 적다. 한편,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납기 마감일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 관할 구청이나 군청 세무과에서 재교부 받으면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내 시중은행 및 전국 우체국, 농협 등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을 통한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인터넷뱅킹, 전화(폰뱅킹),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며 “12월말까지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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