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외곽순환도로 부천 구간 고가다리 하부 아래서 각종 불법행위로 인한 화재가 인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 도심 고가차도 등도 각종 불법행위로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대구시와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시(市)는 신천고가차도 인근 상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1998년부터 고가차도 하부공간을 둘로 나눠 131여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운영 중이다.
특히 신천고가차도 하부공간은 공영주차장이다보니 관리 인력이 없고 지면과 고가차도와의 거리가 4~5m에 불과, 만약 유조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근 차량으로 번져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곳이다.
또 칠성시장 고속화도로 하부공간에도 각각 사설단체의 컨테이너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었다.
해당 컨테이너는 가설건축물로 소방법상 단속할 근거조차 없어 난방기 사용이 많은 겨울철 화재위험이 상존해있다.
시민 윤재영(41)씨는 “고가차도 밑에 위험물질 운반차량 등이 버젖이 놓여있는 것을 보면 아찔하다”며 “서울외곽순환도로 화재같은 사건이 대구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 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본부 시설안전과 담당자는 “ 고가도로 하부 적치물에 대해 지금 현황을 파악중이며 해당 부서와 협의해 빠른시간내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신천고가차도 밑에 놓인 컨테이너는 허가 대상이 아닌 불법 점용물”이라며 “해당 컨네이너들은 도로법 97조 3항에 따라 철거명령 이후 고발조치 대상이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