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소방서 (서장 이태형)는 지난 1월부터 11월 말까지 피난·방화시설의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으로 4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영천소방서는 42건의 불법행위 신고건수 중25건(59%)에 대해 120여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했다. 신고 내용은 방화문 폐쇄 및 훼손행위 18건, 장애물 적치 1건, 용도장애 4건, 변경행위 2건 등이다. 신고포상금은 심사위원회를 거처 1회에 5만원을 지급하고,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은 연간 300만원, 60회를 초과 지급할 수 없다. 영천소방서 관계자는 "피난·방화시설 관리유지 상태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며 "내년에도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말했다. 정식렬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