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2010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대상자 1만4395호/ 1만2776ha에 고정직불금 87억3800만원을 21일 지급했다. 농가 소득보전 및 안정을 도모하고 1만4200호/1만2005ha를 대상으로 관내 벼재배 농가에 대한 벼재배농가 특별지원금을 12월 말에 3억1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DDA/쌀협상 이후 시장개방이 확대되어 쌀가격이 떨어지는 경주에도 직불금으로 적정수준 보상해 줌으로써 농가소득의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대상농지는 ‘98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해당되며 신청자격은 ‘05~’08년 기간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농촌지역 거주자와 농촌지역 외 거주자가 대상이 된다. 농촌지역 외 거주자는 신청 직전 2년 이상 동일 주소 및 농지 소재지에서 1000㎡이상의 논농업을 경작해야 하며,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동일 시군구내에서 1만㎡ 이상을 경작하는 자 등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여야 한다. 또한 신규진입농은 2년이상 연속하여 1만㎡이상의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연도별 농산물 판 매금액이 900만원 이상 신청 할 수가 있다. 단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타인소유농지를 무단 점용한 자는 신청할 수가 없다. 지급 대상농가는 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서 등의 서류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4월15일~6월15일(2개월)까지 제출 ,심사운영위원회심사 및 농촌공사의 이행점검과정을 거쳐 적격한 농가에 한해 고정직불금을 지급했고, 벼재배농가특별지원금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 농가 중 경주시 관내 거주자로 실제 벼재배를 하는 농가에 지급한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를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진흥지역 안 74.6원/㎡, 진흥지역 밖 59.7원/㎡ 이 지급 되고, 익년도 2월경 벼재배 농가에는 변동직불금도 지급된다. 그리고 벼재배농가 특별지원금은 26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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