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앞으로 자동차 번호판 가리고 과속단속 피하려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는 등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과속무인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고 운행하는 얌체 운전자 12명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으로 형사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면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되지 않을것으로 생각한 일부운전자들이 차량번호판의 일부를 휴지로 가리거나, 청테이프를 붙여 운행하다가 범칙금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자동차관리법 100만원이하 벌금)
경찰은 지난 10월경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무인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차량번호판을 청색 테이프로 가려 운행하던 ×0누 925×호 차량이 과속으로 단속돼 형사입건됐다
올들어 현재까지 경북경찰 관내에서 14건이 적발돼 범칙금의 최고 약20배에 해당하는 벌금형과 자동차관리법 벌금 기록도 남게됐다.
도경 경비교통과 정흥남 과장은 "일부운전자들이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하면 무인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으로 번호판을 가려도 단속이 된다"며 "형사입건까지 되고 있어 법규준수와 함께 안전운행"을 당부했다. 김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