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내년 6월까지 저수온, 냉수대현상 등 기후변화에 의한 동절기 해양수산피해 예방을 위해 양식 수산물 월동장을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소중한 재산보호에 대비하는 등 한발 앞선 현장위주의 행정으로 해양수산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번에 지정된 월동장은 양북면 봉길리지선(월성원자력발전소 배수구 부군)으로 5㏊ 해상이동 가두리장에 돔류, 방어, 쥐치 등 100만마리를 가두어 어민들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속시키며 재해예방 및 안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동절기 해양수산피해 주요 원인은 강풍 및 풍랑, 폭설에 의한 피해로 어구, 어망 및 증·양식시설, 어선, 양어장시설 등 대부분 사유시설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월동장 지정으로 이동 가두리장 활용을 높여 동절기 해양수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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