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은 출산축하금을 첫째아이부터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출산축하금 지원조례를 제정해 내년 1월1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달성군은 종전 2007년 대구시 조례보다 출산축하 지원금을 확대·지원하기 위해 군 자체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이번에 제정한 조례에 따르면 내년 1월 출생아이부터는 첫째아이에 대해 축하지원금 10만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둘째아이는 당초 지원액 20만원에 50만원을 추가, 70만원을 지원하고, 셋째아이는 당초 50만원에 100만원을 추가, 1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출생일 현재 부모(부 또는 모)가 출생일 이전 1년 이상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출생일 기준 달성군 거주 1년 미만 대상자는 둘째부터 20만원, 셋째 50만원 등 거주기간에 따라 차별,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읍·면 출생신고 시 신청하면, 확인을 거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군 출산지원금 조례제정을 통해 출산부담감을 덜어주고, 안심하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인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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