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011년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및 시설투자,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지난 24일 발표했다.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규모는 올해 6640억원 보다 11.5% 증가한 7406억원으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융자지원사업은 운전자금 융자한도를 5억원까지 확대 지원하는 우대업체로 2010우수기업 표창·대구경북고용증진대상 수상업체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고용선도기업 지정업체를 새롭게 추가했다. 또 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예비 벤처기업으로 신청된 업체도 가능토록 했다. 도는 창업기업의 공장신축과 설비투자 및 기존 제조업체의 공장 신·증축, 기계설비 구입 등 중소기업의 창업과 경쟁력 강화사업에 600억원을 지원한다. 기업 경영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운전자금 6766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대출금리 중 3%를 융자기간 동안(단 운전자금은 1년간) 이자보전해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한 기술력은 우수하나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이 기술평가 보증으로 자금을 연리 3%의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30억원을 지원한다.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 진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유통업체, 시장·중소 백화점·쇼핑센터 등에 시장 재개발·재건축 및 점포시설 개선비로 1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한편 도는 자금신청을 내년 1월3일부터 신청받는다. 특히 내년도 설 명절 운전자금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12일까지 각 시·군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각 자금별 신청 및 문의는 창업·경쟁력강화사업 및 벤처기업육성자금은 경북도경제진흥원(구미, 054-470-8550), 운전자금은 해당 시·군 기업지원부서, 중소유통업 경쟁력강화 사업자금은 도 민생경제교통과(053-950-2793)로 하면 된다. 한편,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 상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http://www.gb.go.kr)와 시·군 홈페이지 알림마당을 참고하면 된다. 김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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